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설 연휴 전 개최한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설 명절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여아가 췌장이 절단돼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해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관할 경찰서장과 담당 과장을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진행했다. 또 학대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해당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에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경찰관들이 포함될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장 서울청장은 "포함 여부는 진상조사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에 관해서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내사종결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 청장은 "서초경찰서 경찰관 8명, 택시기사, 블랙박스 업체 대표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서초서장을 비롯해 과장·팀장 등 휴대전화, 사무실 개인용컴퓨터(PC) 등 통신자료에 대해 포렌식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