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0분쯤 장수군 한 체육관에서 진행된 군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 도중 A씨(64)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당시 15㎏에 달하는 소방호스를 짊어지고 1.2㎞를 달리는 시험을 치르던 중이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장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가계에 보태기 위해 10년째 산불감시원 일을 해왔다고 한다. 특히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이 끊겨 경영난을 겪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에도 불구하고 건조기(2~6월)에 하루 6만9800원의 수당을 주는 산불감시원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감시원의 주요 업무는 산불 발생 시 신고와 신속출동, 불 끄기 등이다. 산불예방 주민 안내(계도), 산림 연접지와 등산로 방화선 구축을 위한 풀베기 작업, 장비 유지관리, 산림에서 화기 취급 단속 등의 일을 한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5월 산불감시원 선발 체력검정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까진 대부분의 지자체가 등짐펌프를 메고 평지 400m 내외를 뛰도록 했지만, 지난해부터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등짐펌프(15㎏)를 착용하고 2㎞ 도착시각을 측정하도록 한 것이다. 산불감시원 지원 경쟁률이 높아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산불감시원 선발시험을 치르자 응시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경북 군위, 경남 창원, 울산 등에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응시자가 숨지기도 했다.
산림청은 결국 체력검정 기준을 다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엔 "일단 강화된 기준과 관계없이 선발하고, 자치단체 의견을 모아 2021년 1월까지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산불감시 역할 수행에 대한 요건을 보는 체력검정이었다"며 "지원자가 쓰러진 것을 보자마자 심폐소생술을 하며 구급차에 태웠는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