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의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최고경영자(CEO)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저녁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순서로 무거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은 금융권에 다시 취업할 수 없다.
당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도 2769억원어치를 팔았다.
한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게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다만 행정법원이 문책경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손 회장은 지난 해 연임에 성공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