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0일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함께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유기하고, 사체가 든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가 사건 병합 과정이 있었음에도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파기환송 후 김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김씨가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