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 손을 들어줬다.
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기존에 수주한 포드 전기차용 배터리는 4년, 폭스바겐 전기차용 배터리는 2년 간 수입 금지를 유예했다.
SK이노베이션과 이미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대른 배터리 공급처를 찾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에 대해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1·2공장을 짓고 있다. 이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과 포드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공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결정에 환영의 뜻의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자사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30여년 동안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경쟁사들의 인력 및 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 측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이번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해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라"며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번 승소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ITC의 결정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최종 판결에 앞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금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이 커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ITC는 예비 판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60일간 ITC의 결정을 두고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를 보지 못하면 그대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