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연인이었던 B씨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그의 집으로 찾아갔고, B씨의 아버지 등 가족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또 B씨뿐만 아니라 이전에 만났었던 또 다른 여성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등록되지 않은 직업소개 사업을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A씨가 범행 전 B씨에게 갖고 다니던 흉기를 보여주며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들며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