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