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 윤정희(77)의 후견인 선임을 놓고 프랑스에 이어 한국에서도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윤정희의 딸 백진희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 윤정희의 남동생 손모씨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참가인 자격 참여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 4일 참가신청서를 내고 딸 백진희 씨가 윤정희의 후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가인 자격 참여 결정이 내려지면서, 윤정희의 동생들은 후견인 선임 절차에 정식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다.
앞서 프랑스 법정에서도 후견인 지정을 두고 양측이 다툼을 벌인 바 있다. 프랑스 법정은 백진희 씨를 윤정희의 후견인으로 확정했다. 윤정희의 동생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프랑스 고등법원은 최종적으로 딸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정희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윤정희 명의로 된 아파트 2채와 예금 등 국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태는 윤정희의 동생들이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스러져가는 영화배우 A씨를 구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윤정희가 남편 백건우와 딸 백진희씨로부터 방치됐으며, 친정 식구들과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건우 측은 윤정희 동생들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윤정희가 백진희 씨의 아파트 옆집에서 법원이 지정한 간병인의 돌봄 아래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