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개인 방송의 금전 피해 방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TV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방통위가 언급한 '별풍선' 'BJ'와 같은 단어가 자사 플랫폼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17일 아프리카TV는 "2018년 6월부터 일 결제 한도 100만원을 자율규제로 도입했다"며 "미성년자의 경우 충전 가능 한도 금액을 월 22만원으로 제한하고,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할 수 없도록 해 과도한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결제 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 유료 아이템 불법 거래 방지 등을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에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별풍선 피해 막는다'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1인 방송 진행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을 입금한 사례를 법 개정 이유로 들었다. 아프리카TV는 "이는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하쿠나라이브'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1인 미디어 생태계가 급격히 커지면서 방송 진행자의 도 넘은 발언이나 무리한 결제 요구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TV는 자사 플랫폼과 무관한 사건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별풍선이나 BJ처럼 자사 플랫폼에서 쓰이는 단어가 다른 플랫폼의 서비스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이미지 타격을 우려한 아프리카TV가 관련 단어와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아프리카TV 측은 "1인 미디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가 지향하는 클린 인터넷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