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네트워크 단절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애플은 제출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에는 공정위가 애플의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애플 소속 임원 류모씨는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분 동안 저지‧지연했다. 당시 임직원 중 최고 직급이었던 류 상무는 조사에 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애플에 부과했다.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
공정위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