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에서 이번에는 SK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보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ITC는 1일 LG에너지가 제기한 특허 침해와 관련해 SK이노가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는 ITC가 이미 최종 결정을 내린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특허 침해’ 소송은 예비 결정이기 때문에 오는 8월 ITC 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하지만 ITC의 예비 결정이 대부분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SK이노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사실이다.
또 ITC는 LG에너지가 요청한 SK이노의 특허 소송 취소도 기각했다. SK이노 역시 LG에너지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이로 인해 LG에너지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별도로 SK이노가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예비 결정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최종 기한을 앞두고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오는 11일이 ‘영업비밀 소송’ 최종 기한이다. 이번 판결이 예비 결정인데다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SK이노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 배터리 공장을 철수한다는 벼랑 끝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다만 LG에너지로선 ‘특허 소송’까지 승소해 배터리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간다는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금과 관련해 양측의 격차가 워낙 커서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LG에너지는 최대 3조원, SK이노는 5000억원 미만을 제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허 소송에서 SK이노가 최종 승소하면 향후 협상에서 합의금 규모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과정 하에 이번 예비결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측의 보상 규모 협상에 미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이노는 바이든 대통령의 청구권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준 총괄 사장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이사회 의장이 미국 정치권과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샐리 예이츠 전 미국 법무부 부장관도 미국 사업 고문으로 영입해 자문을 받고 있다. 예이츠 전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인물이다.
특허 침해 소송은 LG에너지가 2019년 9월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가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것이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 나머지 3건은 특허의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4가지 특허 중 핵심인 SRS 157 건은 10년 전 국내에서도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이번 예비 결정과 관련해 SK이노 측은 “ITC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았다”고 반겼다. 반면 LG에너지는 “ITC의 결정을 존중한다. SRS 517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 또 나머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