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1)가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 자리를 마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의 신뢰 여부가 재판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019년 2월 '버닝썬' 사태의 관련자로 지목된 승리의 14차 공판이 진행됐다. 총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해 군 판사는 여러 증인들을 각 혐의 별로 쪼개 증인신문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참석한 증인은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 중 한 명이다.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진술을 하기로 했다. 이 증인은 재판부를 통해 승리 면전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사와 군 검사의 동의를 받아 승리가 증인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추후에 질문을 받아보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승리 측 법률대리인은 "증인이 피해자가 아님에도 배려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은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진술을 들어보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증인 혹은 조서 내용에 따르면 지인이 '연예인도 보고 클럽가서 재미있게 놀자'는 말에 따라 왔지만 일정이 변경돼 강남 식당으로 나갔다. 일본인 및 승리 일행은 없었고 여성들이 먼저 자리에 도착했다. 음식을 주문할 땐 여성들과 일본인 일행들이 흩어지게 됐고 앞자리엔 일본인 한 명이 앉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액세서리가 많은 일본인에 '멋지다'는 일본어를 간단하게 주고 받았다는 일화도 더했다. 이후 증인은 대형 승합차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다. 식당에서 나와 전해 들은 파트너인 일본인과 객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고 110만원 가량을 받았다. 나올 때는 지인 여성들과 택시를 잡아 강남으로 이동했으며 집이 가까운 서로 내렸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같았지만 증인이 날인한 경찰 조서에 적힌 내용과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뱉은 말 사이엔 사소한 차이가 있었다. 지인으로부터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를 묻는 첫 답변부터 뉘앙스가 달랐다.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 쯤에 승리의 접대 자리가 많을 것이란 말을 들었나'는 질문에 증인은 조서와는 달리 법정에선 "없다"고 답했다. 또 일본인 파트너를 어떻게 누가 정해줬는지의 과정에 대해 '승리 친구'라는 표현을 법정에선 꺼렸다. 변호인과 군 판사가 체격 큰 남자의 신상을 묻자 "승리 친구인 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영천영화에 같이 있었으니 일행이라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어떻게 강남 식당에 가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며칠 전인지 자세히 기억 안나지만 전에 들었다. 오래 전부터 들어온 이야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가 "전에 들어서 일본인 일행과의 성접대가 있겠구나 인지했던 것 아니냐"고 다시 내용을 확인하자, "돈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성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으니 있을수도"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강남 식당 일행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사람이랑 승리 정준영 등 여러 명이 들어왔다"고 군 검사에 대답했고, "승리 등 아는 사람을 굳이 찍은 거지,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지 않았나? 남자친구를 동반한 여자 연예인도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묻는 변호인엔 "맞다. 여성 8~10명에 30명 가량이었다"고 추가 답변했다.
특히 '연예인 승리가 조각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고 뉴스를 보고 나중에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접대 자리로 알았다' '뉴스를 보고는 나도 동원된 적은 있는데 설마 한 번 본 나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라는 조서 속 내용은 부인했다. 변호인의 질문에는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아마 질문이 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뉴스를 보고 이런 적도 있는데 설마 나도 해당될까의 뉘앙스로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판사의 같은 질문에는 "내가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경찰이 없는 이야기를 적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당시에 내 추측을 이야기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대답해 증인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졌다.
무엇보다 이날 증인은 군 판사, 변호인이 대답을 유도한대로 계속 넘어가며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판사는 "경찰 조사를 2시간 15분 정도 받고 작성한 조서인데 이 내용들을 확인한 것이 맞느냐. 법정에서의 진술이 맞느냐, 아니면 경찰 조사 당시의 이야기가 맞다는 거냐"며 재차 확인했다. 증인은 "경찰이 조서를 작성하고 컴퓨터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뽑아와 장마다 도장을 찍었다. 내용은 자세히 안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며 회피했다.
반복되는 다툼에 변호인은 의견을 통해 "일반인의 경우 재판이 부담스럽고 떨릴 수 있다. 증인에게 경찰 조서 내용만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거나 그 조서에 적힌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는 내용들만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증인 답변 태도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라고 나오기 마련이다. 경찰 진술만을 이용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군 판사는 "경찰 진술이 사실이냐 법적 진술이 사실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재판이다. 앞선 증인들의 발언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는 부분에 있어 고민해보겠다"고 정리했다.
다음 공판은 16일 예정됐다.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관련자 등을 비롯한 증인 신문이 있다. 29일엔 최종훈, 권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5월 7일과 20일도 증인신문 날짜로 잡아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