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졸업 10년만에 다시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쌍용차가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보류기한이 경과하자 3월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LOI 등)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자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채권 신고와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쌍용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인수 의향자가 다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하여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쌍용차는 협상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단일 인수 후보자와의 협상지연 문제를 차단하고 공개입찰을 통한 다수의 인수후보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해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쌍용차는 재무·자산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고 투자자 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 폐지 우려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임금 반납과 복지후생 중단 그리고 비 핵심자산 매각 등 업계에서는 유례없는 선제적인 자구노력과 고강도 경영쇄신을 통해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