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토론회에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유튜브 캡처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인앱결제' 시행과 관련해 학계에서 찬반이 갈렸다. 독점이나 다름없는 시장 환경에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중개 거래 플랫폼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토론회에서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앱마켓을 통한 거래는 종료되므로 인앱결제는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인앱결제는 다운로드한 앱 안에서 유료 콘텐트를 구매하는 행위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월정액권이나 웹툰·웹소설을 보기 위한 포인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글과 애플은 결제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결론적으로 인앱결제 도입이 확대되면 앱 개발자나 소비자가 내는 비용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황 교수는 "인앱결제까지 자사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유튜브 캡처 반면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한다. 중개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 교수는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면 중개 거래 플랫폼의 존립이 어렵고, 앱마켓 생태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앱 배포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다"며 "인앱결제 의무화가 외부 PG(결제대행사)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쟁법상 끼워팔기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진열 교수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돼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결제시스템 운영 권한까지 가져가면서 불필요한 소비자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종민 교수는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수취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넘어서 소비자의 다양한 거래·결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황 교수 역시 "축적한 (소비자) 데이터를 구글이 인터넷 검색, 앱 개발, 광고 등 인접 시장에서 수익 증대, 경쟁 제한, 거래상 지위의 형성·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