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006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두 번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자신의 수입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 수준의 경상을 입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인스타그램 사건이 알려진 후 박시연은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