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톡]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오는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월 3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안에 해야 하고,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고시원 등도 포함된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긴 하지만, 전라도 경상도 등에서 ‘시’ 단위 외의 ‘군’ 단위 지역은 제외가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서명한 후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혹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은 모든 임대인이 1일부터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새로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갱신할 때 하면 되는 것이다. 갱신할 때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면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니다.
허위로 전·월세 계약 조건을 속여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