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커피가 가맹점 계약 희망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인근 가맹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가맹 계약을 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할리스커피는 국내 가맹점이 2019년도 기준 453개다.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19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주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다수의 계약자와 가맹계약 체결 기간을 준수하지도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보를 받은 가맹 희망자는 14일이 지난 후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