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줘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은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포함한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기각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전·현직 임원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사건과 관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을 심의한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사내식당 개방 및 사업자 선정시 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자진 시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이번 조사에 연루된 4개사의 52개 구내식당을 전부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SDS, 바이오 2개사, 5개 삼성전자 자회사 등에 있는 16개 구내식당을 개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생지원 방안으로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5년간 총 300억원), 상생펀드 신규 조성 후 급식 및 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 대상 투자자금 대출 지원(5년간 1500억원)을 제시했다.
중소급식업체 1000개사 대상 위생안전 교육·메뉴 개발 컨설팅 지원(5년간 50억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 450개소 식품안전 지원(5년간 100억원), 푸드뱅크 기부를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년간 50억원)도 제안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가 검찰 고발이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고 자진시정안 규모와 내용 역시 과징금 등 예상 조치와 비교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혐의다.
공정위는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였던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