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 증죄 37호 몰수, 추징금 1억 3306만5000원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820g 가량의 대마를 매수,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사는 "정일훈은 뼈저리게 반성한다. 생전 처음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으며 두려워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연습생을 거쳐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 심한 스트레스를 대마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했다. 정일훈과 가족들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정일훈은 다신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주변인들도 돕겠다고 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해 '뛰뛰빵빵', '기도', '봄날의 기억', '그리워하다'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대마 혐의가 알려진 이후 팀에서 탈퇴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