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주회사는 164개로 전년(167개)보다 3개 줄었다.
공정위는 3월 결산법인 1곳을 제외한 163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소속회사 및 재무현황을 분석했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6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평균적으로 33.3개(총 866개)의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중 손자회사의 비중이 60% 넘었다. 자회사 10.3개(31.1%), 손자회사 20개(60.2%), 증손회사 2.9개(8.8%)였다. 손자회사는 2019년 19.8개에서 20개로 증가했고, 자회사 수는 10.9개에서 10.3개로 줄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자회사·증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12월 30일부터 신규 지주회사 및 신규 편입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상향되는 만큼 앞으로 소유 및 지배구조 괴리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는 '전환집단'은 26개로, 한 해 전보다 2개(반도홀딩스, 아이에스지주) 늘었다. 전환집단 소속 일반 지주회사는 평균적으로 1조7250억원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총 41조4000억원에 달한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이러한 자금이 벤처투자 등 건전한 활동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말부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 캐피탈(CVC)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유보자금이 CVC를 통한 벤처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