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Mnet '아이돌학교' 김 CP와 당시 Mnet 사업부장 김모씨(현 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CP에 대해 징역 1년 6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CP는 현장에서 법정구속됐고, 재판부에겐 "할 말이 없다"며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했다. 판사는 "부양 가족 등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면 법원에서 맡을 것"이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료 문자 투표를 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에서 김CP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개인 이익 취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CP에 연습생 조작 관련 보고를 전해 들은 적도 없고 김CP와 투표 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아이돌학교'는 방영 당시에도 포맷을 바꾸거나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이에 시청자들은 2019년 7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논란 이후,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작진을 사기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