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8)이 상습 대마 흡입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 3천만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정일훈은 단정한 검은 정장과 구두를 신고 긴장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재판장에 들어섰다. 공범을 저지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정일훈은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바닥만 응시했다.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피고인 정일훈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나쁘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마약을 대량 구매하고 흡연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한 점 등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정일훈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년 6개월에 걸쳐 161회의 상당한 횟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판매 유통하는 영리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초범으로서 자백하고 반성문을 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된다"며 "피고인 정일훈을 징역 2년 실형에 선고한다. 또한 1억 3천만원을 추징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말에 정일훈은 "없다. 죄송하다"라고 짧게 말하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820g 가량의 대마를 매수,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정일훈은 4월 열린 1차 공판과 5월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일훈 측 변호사는 "뼈저리게 반성한다. 생전 처음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으며 두려워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연습생을 거쳐 연예계 활동을 하먼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 심한 스트레스를 대마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했다. 정일훈과 가족들은 이 사건이 언론으로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다신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해 '뛰뛰빵빵', '기도', '봄날의 기억', '그리워하다'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대마 혐의가 알려진 이후 팀에서 탈퇴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