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수주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에 빠져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9개월 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울산지방검찰청은 14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현직 본부장, 팀장, 하청업체 3곳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의 뚜렷한 회복세로 수주 호황기를 맞고 있다. 지난 5월까지 40척, 47억 달러를 수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척, 9억 달러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연이은 인명사고로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갑판 배관에서 노동자가 질식해서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 4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원유운반선에서 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에 본사까지 이례적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벌여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향후 중대 재해 발생 시에도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