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의 리니지M과 웹젠의 R2M. 엔씨소프트가 21일 중견 게임사 웹젠이 자사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엔씨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웹젠이 작년 8월 출시한 모바일 MMORPG ‘R2M’에 대해서다.
엔씨는 “R2M이 자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트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엔씨는 또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엔씨는 또 이번 소송으로 게임 콘텐트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했다.
엔씨는 소송과 별개로 웹젠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웹젠은 엔씨와 시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웹젠 관계자는 “IP 관리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이번 건을 보는 시각에 있어 양사의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엔씨가 출시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 게임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웹젠의 R2M은 PC MMORPG인 ‘R2’를 기반으로 해 몬스터 사냥과 아이템 획득, 캐릭터 성장이라는 MMORPG의 근본적인 재미에 집중해 개발됐다.
R2M은 출시 직후 MMORPG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구글 앱마켓 매출 톱10에 오르는 등 인기를 얻었고 지금은 2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엔씨가 이제 와서 R2M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동안 진행된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엔씨가 R2M을 통해 다른 게임업체들의 리니지M류 게임 개발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니지M 방식의 게임이 유저들에게 통하는 측면이 있어 비슷한 게임들이 적지 않게 나온다”며 “엔씨가 R2M을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엔씨가 콘텐트 뿐 아니라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작권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며 “결국 양사가 합의해서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