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공범으로 알려진 황하나가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월,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원의 추징금을 요청했다.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책임을 넘기고 반성도 안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예기간 중인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 남편의 석연찮은 죽음과 친구의 자살, 바티칸 킹덤(국내 최대 마약 유통책으로 알려진 인물)과 무리하게 연결 짓는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있었다. 대중에 이미지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미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황하나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 앞으로 지인과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