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코인 수가 적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적을수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 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해당 체크리스트에서는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코인 종류별로 신용등급을 매겨놓은 '채점표'를 보면, AA+ 등급인 비트코인은 모든 코인 가운데 신용점수가 가장 높고 위험 점수는 가장 낮았다.
AA 등급인 이더리움은 2번째로 신용점수가 높고 위험점수가 낮았다.
최근 업비트,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잇따라 '잡코인 정리'에 나선 것은 이런 평가에 대비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8일 24개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했으며, 2위 거래소 빗썸도 지난 17일 4개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외 중소형 거래소들도 원화 시장에서 상장 폐지하는 등 코인 정리 작업 중이다.
하지만 이런 코인 정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잡코인상장 폐지' 수순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코인 발행처에서 대형 거래소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일부 거래소에선 거래 중단 결정을 번복된 코인 가격이 4000% 넘게 폭등하는 기현상도 벌어지면서 코인 시장이 시끄럽기 때문이다.
불량 코인 정리에 나서면서 투자자 피해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거래소 상장 폐지 업무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 감독 체제가 아직 불명확해서, 코인 수가어찌 됐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에 흔쾌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