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승리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와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01.13/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01.13/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01.13/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승리의 재판이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피고인 신문으로 넘어간다.
3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24번째 공판이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승리가 받는 9개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 절차를 이어왔다. 단톡방 멤버인 정준영, 최종훈 등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승리와 유리홀딩스 공동 대표직을 맡았던 유인석은 3차례 재판부 출석 요청에도 끝내 불응했다.
승리는 2019년 2월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장기간 경찰조사를 받았다.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까지 9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