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승리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와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01.13/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01.13/ 김진경 기자 kim.jinkyung@jtbc.co.kr/2020.01.13/ 승리(이승현)의 9개 혐의에 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변론종결이 진행됐다. 전날 11시간 피고인신문에 이어 이날도 장시간 공판이 이어지고 있다.
군 검찰은 징역 5년 및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신상 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도 명했다. 벌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요청이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2019년 2월 불거진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