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피해 관련 피해구제 2020년 7월 소비자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의 단독사고로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렌터카 업체에 이를 이야기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했다. 그리고는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만7000원, 휴차료 60만원, 면책금 50만원 등 총 292만7000원을 청구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렌터카'와 관련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별로는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 관련 피해’ 406건 가운데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