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제공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551만원 상승했다. 임대차법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주도적으로 도입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27일 공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이다. 지난해 7월(4억9922만원)보다 1억3551만원 높아졌다.
임대차법 시행 1년간 상승 폭은 이전의 세 배 이상이었다.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액은 3568만원이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세도 가팔랐다. 2011년 6월 첫 조사 당시 2억4902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년 8개월 만인 2014년 2월에 3억원을 넘어섰다. 4억원대는 2016년 3월, 5억원대는 2020년 8월, 6억원대는 2021년 3월이다.
전셋값 상승세는 강남 지역이 강북 지역보다 높았다. 한강 이남 11개 지역은 최근 1년간 1억5525만원 올랐고, 한강 이북 14개 지역은 1억1327만원 상승했다.
상승률은 강남3구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높았다. 도봉구는 ㎡당 평균 366만6000원에서 496만4000원으로 35% 상승했다. 노원구(32%)와 동대문구(32%)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단기간 전셋값이 급등했다고 본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 3법과 저금리, 전세의 월세화, 입주 물량 감소 등 여러 가지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 시행 직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해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었다. 새 임대차 법의 부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