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07/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에 ‘전관’이 대거 가세하며 ‘세기의 법조 싸움’ 양상으로 거듭나는 분위기다.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지난 9일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관련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 양측 도합 27명에 달하는 변호인이 나서는데, 이번 소송에 임하는 전관의 수만 해도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엔터업계에서 지난 수십년간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송사가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법조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이정도 규모는 기업 관련 소송에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엔터 소송에선 지금까지 없던 이례적인 규모”라고 전해 양측이 소송에 임하는 각오를 엿보게 했다.
◇어도어, 先 전관 추가…뉴진스도 맞대응
7 대 4. 어도어와 뉴진스간 전속계약 분쟁에 붙은 ‘전관’ 변호사 숫자다. 일간스포츠 확인 결과 22일 기준 어도어는 김앤장을 비롯해 총 7명의 전관 변호사를, 뉴진스는 4명의 전관 변호사를 각각 투입했다.
뉴진스의 기존 대리인 세종은 2인의 전관 변호사가 소송 수행 중이었고, 어도어의 기존 대리인인 김앤장은 4인의 전관 변호사가 소송 수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어도어는 김앤장을 통해 2023년 개업한 천지성 변호사(서울고등법원 근무 경험 있음), 2025년 개업한 강일원 변호사(서울고등법원 근무 경험 있음)를 추가 투입했고, 김앤장과 별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를 마치고 2024년 개업한 홍승면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총 7인의 전관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맡게 됐다.
이에 뉴진스 측도 전관 추가 선임으로 대응에 나섰다. 뉴진스 측은 법무법인 우승을 추가 선임, 우승 소속 2명의 전관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지정돼 총 4명의 전관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 나선다.
뉴진스 측이 추가 선임한 2인은 박형남, 이원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3년 현직 법관 최초로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우승의 대표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다. 기존 세종에 이들을 더한 뉴진스 측 변호인은 총 13명이고, 어도어 측은 14명이다. 변호인단의 숫자는 어쏘 변호사를 포함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양측의 전관 변호사들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소송은 불확실성을 본질로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일수록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때문에 사안이 치열한 재판일수록 전관 변호사가 등판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란 어느 한 쪽도 질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전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재판부에 조금이라도 신뢰감 있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앞선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서 먼저 승기를 잡은 어도어가 본안 소송 관련해 전관을 추가한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 관계자는 “뉴진스는 물론 어도어 역시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건 상태다. 뉴진스는 모든 걸 걸었고, 하이브는 레이블 체제의 회사이기 때문에 뉴진스 같은 선례를 만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가처분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본안 소송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하고 하이브(어도어) 역시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2024.11.28 [공동취재] ksm7976@yna.co.kr/2024-11-28 20:52:37/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신뢰 파탄” 주장 뉴진스, 가처분 반전 있을까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
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다.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지난 4월3일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