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견 건설사의 계열사 자진 폐업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일삼는 건설사 단속에 고삐를 쥐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이 지난달 30일 페이퍼컴퍼니 9곳의 문을 닫았고, 중흥건설그룹도 지난 6월 계열사 두 곳을 흡수합병했다.
벌떼입찰이 뭐길래
벌떼입찰이란 한 회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첨제로 결정되는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행태를 일컫는다. 현 규정상 공공택지 공급은 한 회사당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는 간판만 내건 페이퍼컴퍼니를 열거나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러 계열사를 내세워 낙찰을 받아왔다.
벌떼입찰은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벌떼입찰에 칼을 빼 들면서 일부 건설사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용지를 벌떼입찰해 받은 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벌떼 입찰을 노리고 가짜 건설사를 운영하던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중견 건설사를 적발했다.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 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범조사를 한 결과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적발한 업체는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다. 대방건설은 국내 시공능력 순위 30위권에 든다. 대방건설은 경기도에 적발되자 벌떼입찰에 끌어들인 페이퍼컴퍼니 중 9곳을 폐업했다.
이 지사는 "벌떼 입찰은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가짜 건설사 설립·유지 비용까지 분양가에 반영해 도민에게 전가한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해 19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161개 사를 행정 처분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1월 건설업지도팀(TF)을 신설하고 벌떼입찰에 동원되는 유령회사 잡기에 나섰다. 그동안 담당 직원 1명이 법규와 관련한 사항을 진행해 한계가 있었으나, TF팀 편성으로 본격적으로 현장 감찰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6월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해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속 강도가 세지자 알아서 계열사를 정리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은 지난 6월 중흥엔지니어링과 중흥종합건설을 세종건설산업으로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업계는 과거 공공택지 추첨에 동원하던 계열사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공공택지 추첨제가 건설사 배불려"
벌떼입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10년(1998~2018년)간 LH 택지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아파트 용지 30%를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중흥건설·호반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건설이 전체 473개 공공택지 필지 중 약 30%를 가져갔다. 경실련은 이들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분양한 뒤 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고 했다. 건설사별로는 호반건설이 2조1700억원, 중흥건설이 1조9000억원, 우미건설이 9600억원 순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도 지난 4월 비슷한 문제제기를 했다. 송 의원은 우미건설이 22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총 958회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13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규모는 16만9509평(56만361㎡)이었다.
호반건설도 13개 계열사를 끌어와 741회 입찰에 참여해 10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총 규모는 13만8558평(45만8043㎡) 이었다. 송 의원은 중흥건설 역시 18개 계열사를 동원해 603회 입찰, 7개 택지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규모는 앞선 2개 건설사보다 다소 적은 8771평(26만403㎡) 이었다.
시민사회 단체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2일 본지에 "입찰이 추첨제이다 보니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무분별하게 늘려왔고, 토지 전매 등으로 편법승계했다. 결국 시공능력도 없는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불로소득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엄중한 처벌도 당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낙찰받은 경우 향후 공공택지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법 전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 드러날 택지 환수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임대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1군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입찰은 사실상 뽑기다. 일부 지방 중견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실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과거에도 벌떼입찰은 문제가 돼 왔으나 처벌과 관련 법규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근절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