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선탑재를 강요한 것에 대해 다음 달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 OS 건의 3차 전원회의를 내달 1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12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안드로이드 OS의 선탑재를 요구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는지 조사를 펼쳐왔다.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앞세워 자체 OS 개발을 막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통계 사이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모바일 OS 가운데 안드로이드가 72.18%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애플 iOS는 26.96%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건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복잡한 쟁점이 많아 세 차례 심의를 걸쳐 결론을 내린다.
구글이 공정위 결정에 앞서 자체 보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 구술심의는 끝난다. 이후 위원들이 의견을 주고받는데, 결정된 사항은 별도 보도자료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구글이 동의의결(자진시정안)을 신청하면 새로운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올 초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와 수리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의결에 합의했다. 제조업 연구·개발 및 수리 비용 할인 등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내놔 처벌을 면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