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긴 연휴는 5일간의 설 연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2년 월력요항을 11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기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내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이 포함돼 있다.
또한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직장은 총 휴일이 올해보다 이틀이 늘어난 118일이다. 관공서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을 더한 120일 가운데 토요일과 겹치는 신정(1월 1일)과 추석 연휴 둘째 날(9월 10일)을 뺀 숫자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가장 긴 연휴는 설날(2월 1일)을 전후한 5일간이었다. 추석(9월 10일)을 전후한 연휴는 4일간이었으며,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는 3일간의 연휴가 주어졌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