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가 낮아진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연구 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온 TF회의 의견 수렴,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현행 보수 체계와 비교했을 때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3억 원 이상에 대해 상한 요율이 인하된다.
매매의 경우 5000만 원 미만은 상한 요율이 0.6%(한도액 25만 원), 5000만~2억 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 원), 2~9억 원은 0.4%, 9~12억 원은 0.5%, 12~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조정된다.
임대차 계약은 5000만 원 미만은 상한 요율이 0.5%(한도액 20만 원), 5000만~1억 원 미만은 0.4%(한도액 30만 원), 1~6억 원은 0.3%, 6~12억 원은 0.4%, 12~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가 된다.
개편안은 이를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정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전국 각지에서의 시위에 돌입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