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최근 자사 호출 플랫폼 '카카오 T'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추천한 택시 기사들을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T 택시 기사 33명이 지난 5~7월 승객에게 타 플랫폼 이용을 권유하거나 카카오 T 이용을 만류했다
이에 카카오는 해당 기사들이 같은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카카오 T 이용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번 사례를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봤다. 카카오 T 이용 승객들에게 불쾌한 경험을 제공했으며, 자사의 영업 행위를 방해했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카카오가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에 맞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카카오 T는 약 80%의 점유율로 국내 택시 호출 시장에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일반 이용자는 2800만명에 달하며, 전국 택시 기사 25만명 중 23만명이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와 연합한 티맵모빌리티가 조금씩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요금을 더 내고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이는 '스마트호출' 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려다 업계의 반발에 계획을 철회했다.
수요가 많으면 요금이 올라가는 것일 뿐, 상황에 따라 0원에 택시를 부를 수도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지만, 일방적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택시 업계는 압도적 점유율로 시장을 흔드는 카카오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초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뒤 점유율을 늘리고, 유료 모델을 확장해 수익성을 높이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단체는 성명에서 "카카오의 횡포는 최소한의 상도덕조차 기대할 수 없다"며 "공공교통에 대한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없이 이윤만 추구한다면 100만 택시 가족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년 상반기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을 막을 것이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