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1일 “사전 합의 내용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계약 상대방인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달리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매수자 측과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매수자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꾸어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회장은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을 지난 5월 27일 체결 후 계약 이행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특히 “매수자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도 위배했다”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없이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고 특히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홍 회장은 경영권 매각 약속은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경영권 매각 약속을 지키려는 저의 각오는 변함 없이 매우 확고하다"며 "매수인(한앤코)과의 법적 분쟁이 정리되는 대로 즉시 매각 절차를 다시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