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우대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7%가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을 정하는 소득 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받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지며,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진행된다.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순이다.
첫 주 이후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다. 미사용금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부터 식당, 의류점, 학원, 병원, 편의점과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매장 중에서도 스타벅스처럼 전 매장이 직영매장으로 운영되면 이용할 수 없다. 배달 앱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의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비서나 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악성 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