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해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옛 FCA코리아)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VK·스텔란티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AVK는 아우디·폭스바겐을, 스텔란티스는 지프와 피아트·크라이슬러 등을 브랜드로 보유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1∼2018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차량의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특히 AVK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차량을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로 판매한 차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두 업체는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두 업체의 차량은 인증시험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으나 이후 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에 따른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적법 제작' 등 표시·광고를 할 당시에는 차량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였지만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에 취소된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두 업체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AK와 모회사인 폭스바겐 본사 및 아우디 본사, 스텔란티스 및 차량제작사인 FCA이탈리아에 재발 방지 시정 명령을 내리고 AK엔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엔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공정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은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뿐 아니라 디젤 자동차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다른 사업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