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이 부산의 한 로젠택배 대리점의 직장 폐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10일 서울 용산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이 일방적으로 직장 폐쇄를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기구 2차 합의문에 따라 로젠택배는 이달 1일부터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사하지점에는 분류인력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날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노조와 본사 간 교섭을 통해 이달 8일까지 사하지점에 분류인력 5명을 투입하고 15일까지 5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합의하면서 2일부터 노조가 정상 출근·배송을 시작했으나, 밀린 물량으로 인해 4일에야 배송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가 의도적으로 배송을 하지 않아 식품이 상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 삼았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노조는 "식품 배송 거부를 하지 않았으며 배송을 막은 적도 없다"며 "지난 1일 하차되지 않은 식품에 한해 사고 소지가 있어 본사와 합의 하에 배송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하지점이 공격적 직장폐쇄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분류작업 인원 투입에 적극적 대책을 세우지 못한 로젠택배 본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