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계열사 신고누락 조사를 통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 의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고 있는 계열사다.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공정위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만약 신고누락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카카오에 과징금이 추징된다. 또 공정위는 혐의 경중에 따라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 의장은 8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의 개인 지분 13.30%를 소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지분은 10.59%에 달한다. 따라서 김 의장의 카카오 개인 지분은 총 23.89%에 이른다. 이 같은 이유로 김 의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가족회사에 가깝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또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