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의 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지난 10일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주변인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