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 방식이다.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 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주택연금 해지량은 318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9개월간 해지량은 2017년 전체 해지량 1257건의 무려 2.5배나 된다.
지역별 해지량은 경기도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이었다.
반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9년 1만982건, 지난해 1만172건에 이어 올해 9월까지 7546건으로 감소세다.
현재 주택연금은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급등한 작년과 올해 해지가 많이 증가했다"며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