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그 모회사, 포르쉐코리아와 그 모회사가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차량을 '적법하게 제작됐다'고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과징금은 한국닛산에만 부과됐다. 포르쉐코리아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업체보다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향후 부작위 시정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를 판매하면서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포르쉐코리아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SUV 마칸S, 카이엔 등 차종에 '이 차량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 조사결과, 이들 차량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발현되고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저감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제조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가스양을 조작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다.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는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18g/km)의 5.2~10.64배 배출됐으며, 포르쉐코리아의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08g/km 또는 0.08g/km)의 1.3~1.6배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한국 닛산과 포르쉐 코리아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당표시 행위가 이뤄진 기간 한국닛산은 캐시카이를 2287대, 포르쉐코리아는 카이엔·마칸S 등을 4445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라며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사건 중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광고 및 표시한 것에 대해 8억3100만원,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조치한 바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