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하림그룹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2세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계열사의 지원을 해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8억원을 받게 됐다.
27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올품(구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을 과도하게 지원해 왔다.
먼저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팜스코,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팜스코바이오인티 등 하림의 5개 계열사는 각자 구매해오던 동물약품을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해 올품의 매출을 올려줬다.
계열농장들은 자신들의 구매물량 전체를 올품에 몰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제품을 가격,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단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올품 제품으로 대체 구매했고, 그 결과 계열농장들의 올품 제품 사용 비중이 급증했다.
비슷하게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3개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 사료회사들은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정보파악이 늦어지고 단가경쟁에도 뒤쳐질 수 있다는 이유로 그룹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으나,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에 의해 선택의 여지 없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는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