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 29)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박세완 기자 park.sewan@joongang.co.kr / 2021.09.27/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에 대한 음주 추돌사고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리지는 "무고한 시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음주 차량을 신고해왔는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법행위를 일으켰다. 평소 해온 언행과 다른 자가당착으로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 중"이라고 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수준이나,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14일에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열고 "이제 인생이 끝났다. 제가 실망 시킨 게 맞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