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를 새로 선임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남양유업은 이날 서울 강남 본사에서 임시주총를 열고 회사의 김승언 수석본부장,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 등 3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주총 의결권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최근 이를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홍 회장과 그 일가는 남양유업 보유 지분 53%를 3107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한앤컴퍼니와 지난 5월 체결했으나 지난달 초 돌연 계약 해제를 통보해 양측 간에는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홍 회장은 계약 내용이 한앤컴퍼니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불평등한 계약이었다며 경영권 교체와 제3자 매각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한앤컴퍼니는 양측 간 계약은 유효하다며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남양유업의 주식 매각을 금지해 달라는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한 상태다.
남양유업은 새로운 사내이사 선임을 통한 경영 쇄신이 무산됨에 따라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