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한다.
단 판매 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고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