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12일 서울 금천구 알뜰 명보 주유소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유류세가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유류 가격이 내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주유소에서 유류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인하 전 반출된 기름도 시중에 유통 중이기 때문이다.
전국 주유소 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재고 물량 소진까지 시간이 걸려 유류세 인하 시행 즉시 (유류 판매 가격을) 내리는 건 힘들지만 유류세 인하 시기에 맞춰 재고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기에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