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SBS 연예뉴스 보도에 따르면, 4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20대 여성 B씨는 지난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A씨가 B씨의 남편과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이로 인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가 낸 소장에는 A씨가 B씨의 남편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구입했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도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A씨는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남성 또한 "혼인 관계를 숨기고 A씨와 만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편, A씨는 스포츠 방송사의 아나운서로 일해오다, 최근 배우 겸 방송인으로 변신해 활동 중이다.